[전통예절][관혼상제]혼례(婚禮)란?
혼례란 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儀禮)와 그 절차를 말합니다.
혼인이란 원칙적으로 남녀 두 사람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性的) 및 경제적인 결합입니다.
그러나 두 개인은 각각 하나의 가족 속에서 자라왔고,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혼인은 두 개인의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두 가족의 사회적 결합이기도 합니다.
전통혼례절차
전통 혼례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여러 사료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의 주(周)나라 때무터 행해진 것으로 보아 주나라의 혼레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통혼례로 고착화 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전통혼례는 결혼의사를 묻는 의혼(議婚), 혼인날짜를 정하는 납채(納菜), 예물을 보내는 납폐(納幣), 혼례를 올리는 친영(親迎)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1)의혼(議婚)
신랑 집과 신부 집이 서로 혼사를 의논하는 절차를 의혼이라고 합니다.
신랑 될 사람의 집에서 신부 될 사람의 집으로 청혼 편지를 보내고 신부 쪽 혼주 될 사람이 신랑 쪽 혼주 될 사람에게 혼인을 허락하는 편지를 주고받으므로 의혼이 성립된다.
청혼편지
(2) 납채(納采)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신랑후보 집에서 사주(四柱)를 준비해서 신부후보 집으로 보내는데, 사주는 신랑후보의 음력 생년월일과 생시를 적은 것입니다. 가로 40cm, 세로 90cm의 흰 종이 중앙에 사주를 적고 다섯 번 접어 흰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를 봉하지 않고 대나무 가지로 싸서 청실, 홍실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그 위에 안 쪽은 붉은 천, 바깥쪽은 푸른 천으로 된 사주보로 쌌습니다. 사주의 정보를 토대로 신부후보 측에서 통상 점쟁이와 상의해 결혼 길일을 잡습니다.
사주
신부후보 집에서 혼례일을 적어 신랑후보 집으로 보내는 것을 연길(涓吉)이라 하는데, 이 때 신랑후보의 신체 치수도 묻습니다.
(3)납폐(納幣)
납폐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허락하여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 보내는 예물로 신부용 혼수와 에장(禮狀:혼서지 ) 및 물목(物目)을 넣는 혼수 함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상자 속에 선물을 넣어 보내는데 이를 ‘함’이라 합니다. 함을 전달하는 사람을 ‘함진애비’라 하는데 보통 신랑의 친한 친구 중 한사람이 맡으며 친구 몇 명이 동행하여 신부집 앞에서 “함 사시오”라고 외치면서 함이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신부집에서는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 봉채떡과 주안상을 준비합니다. 함을 전달하는 일이 신부 부모들에게 함을 파는 형태로 변하면서 갖은 심술을 부려 신랑 친구들의 최대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최근에는 간혹 이 무리들이 매우 거친 행동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여 밤새 술값으로 다 날려 물의가 되기도 합니다.)
함
함에는 통상 검은 비단으로 싼 혼서(婚書), 채단(采緞), 혼수(婚需)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혼서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보내는 목적(결혼)이 적혀 있는데 이는 신부가 오로지 일부종사(一夫從事)할 것을 상징하며 신부는 이 문서를 영원히 보관하여야하며 신부가 죽었을 때 같이 묻습니다. 채단은 청색과 홍색의 신부 치마감입니다. 청색 비단은 홍실로 싸고 홍색 비단은 청실로 쌌습니다. 이 두 색은 음양의 원리를 뜻합니다. 혼수는 신랑의 부모가 신부에게 주는 패물들을 일컫습니다.
(4) 친영(親迎)
친영이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이해 오는 예로서 오늘날의 결혼식과 같은 절차이며 이를 혼행(婚行)이라고도 합니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이한다는 뜻으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맞이하여 혼례식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방을 차리는 것이 관행화 되어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친영 풍속은 실제로 잘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혼례 절차와 재래의 관행이 절충되어, 신랑이 신부집에서 초례를 행하되, 당일이나 3일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폐백을 올리고 인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