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달라지는 行政 法務.國防 및 兵務.
刑事관련 제도 개선 사항>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수령기관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 CCTV(폐쇄회로 티비) 설치 기준 강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CCTV의 임의조작과 녹음기능 사용도 금지된다. ‘삭제청구권’을 신설해,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본인 확인제 본격 시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본인 여부확인을 실시하고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불량품 신고센터 운영= 내년 1월부터 조달청의 ‘불량품 신고센터’ 운영으로 공공기관이 품질불만 등 불편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운영으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조달물품 품질불만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불만을 해결을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법원 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게 된다.
▲ 호적제도 대체할 신분등록제 시행= 내년 1월부터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고 등록준거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 내년 상반기 중 과태료의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책임주의를 도입해 고의․과실, 위법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또 이 제도는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보장하고, 이혼 전에 이혼 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 전산정보처리를 통한 상업등기 업무 수행= 내년 4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의 열람, 교부청구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자선하증권 제도 시행= 내년 4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 e-B/L)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어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내년 1월부터 단순노동 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소년법’ 개정법률안 시행= 내년 6월 22일부터 소년법 개정 법률안의 시행으로 소년법 적용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법률 개정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던 10세와 11세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호처분의 내용 또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소년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한다.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으로 성폭력 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그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2016년 5월까지 육군·해군·해병대·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은 현행보다 6개월, 공군은 5개월,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보호분야 근무자는 4개월씩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병사는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복무가 가능하며,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 계급이 부여되고 보수는 월 120만원 정도 지급된다.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3000명씩 증원해, 2020년 부터는 4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군내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신고업무가 전산화돼, 전염병의 연중감시가 가능해진다.
▲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운영= 내년 5월부터 군 장병 및 군인가족의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원격 응급처치 지도 및 후송정보를 제공한다.
▲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내년 1월부터 어른 2000원, 청소년 1100원의 독립기념관의 관람료가 없어진다.
▲ 고엽제환자 지원 강화= 올 12월 시행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추가된다. 법의 시효가 올 해 말에서 2012년 말로 5년 연장된다. 고엽제2세환자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생략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후에도 교육․취업지원 실시한다.
▲ 전직지원금 제도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전역한 실업상태의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신청은 전국 보훈관서 제대군인지원 센터에서 할 수 있다.
▲ 병역 신고시, 질환 비공개 요청하면 비공개= 내년 1월부터 병역사항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질병명과 심신장애 사유 등에 대해 비공개 요구가 가능해진다. 경련성 질환, 선천성 기형 등 44개의 질환이 여기에 해당된다.
▲ 해-공군병 모집일원화 시행= 내년 7월 1일부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병 모집을 병무청에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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