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민통당(민주통합당)의 19代 국회의원 당선자 127명중 44명이 前科者이다. 전체의 34.6%이다. 22명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자이다. 反국가 범죄 전과자란 뜻이다. 20명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이다. 민주적 법질서를 위반한 이들이다. 통진당(통합진보당) 당선자 13명중 8명이 전과자이다. 61.5%. 國保法과 集示法 위반자이다. 두 종북좌파 정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140명, 이 가운데 약37%인 52명이 전과자다. 북괴 지하당 연루자,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상해범, 現住건조물放火기도범, 화염병 투척자, 민간인에 대한 가혹행위자 등 반역적 파렴치범들이 많다. 새누리당은 150명 당선자 중 4.7%인 7명이 전과자이다. 그가운데 국보법, 반공법 위반자는 3명이다. 민통당 국회의원 兵役대상자 102명중 25.2%인 26명이 면제자이다. 일반인들보다 6배 정도 많다. 새누리당은 兵役 대상자 135명중 13.3%인 18명이 면제자. 민통당 의원 127명중 노무현재단 임원출신이 49.6%인 63명이다. 이 통계를 보면 한명숙 당시 대표가 공천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준법성과 애국심을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할 터인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대한 것으로 보인다. 反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8代 국회에선 전과자 당선자가 25명으로 8%였는데 19代 국회에선 20.3%인 61명의 의원들이 전과자이다. 이 국회가 18대보다 훨씬 심한 깽판과 난장판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