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대화록과 김 원장의 방북 배경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대검찰청 공안부 소속 검사들도 이날 오후 회의를 하고 대화록 내용의 비밀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원장 본인이 부하 직원을 시켜 대화록을 일부 언론사 간부에게 유출했다고 실토한 만큼, 행위 자체는 이미 밝혀졌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화록의 비밀성 여부”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화록 내용을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적용할 혐의가 없어 수사 필요성도 사라진다. 하지만 대화록 내용을 비밀로 판단하더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인원에게만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국가기밀’로 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 엄수)는 ‘모든 직원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처벌조항은 국정원 1~9급 직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 원장은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원장에게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한편,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문건유출 행위는 부적절했지만 고위직 인사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와, 유출 문건이 기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김 원장의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인수위가 이를 국기문란행위로 몰고 가고 보수 언론에서 근거도 없이 북한에 1천만달러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원장 나름대로 소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신승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