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예절/친족간호칭어

[전통예절]외가(外家)의 계촌(計寸)과 호칭

조태형 2013. 6. 28. 06:15


[전통예절]외가(外家)의 계촌(計寸)과 호칭

 

 

어렸을 적 어머니의 고향이 있는 시골 외갓집에 놀러 갔을때 제일 난처했던 일은 

외가의 친척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하면서 이모가 소개해 주었는데 

소개를 받을 때는 알 듯 하다가 호칭을 금방 잊어버려 

다시 그 친척을 만나면 어떻게 불러야 좋을지 난감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도 외가의 인척들을 어떻게 불려야 올바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야에 전문가인 유화정박사가 제시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대로 따라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외가(外家)란 어머니의 친정을 말합니다. 외가의 계촌은 어머니를 매개로 한 그 근친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民法)에 의하면 4촌까지 만이 친족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나 8촌 이내의 친족을 가까운 인척으로 봅니다. 

 

 

1. 외가의 계촌 

 

 

 

 

2.관계 

  • 어머니의 형제와 나는 구생(舅甥)간 입니다.
  • 어머니의 자매와 나는 이숙질(叔姪)간 입니다
  • 어머니의 형제는 '외국' '아주머니' '아저씨' 입니다..
  • 외숙의 자녀는 '외종(外從)' 형제자매이고 그들과 나는 내외종간입니다.
  •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 '아주머니' 이고 그 배우자는 '이모부' '아저씨' 입니다.
  • 이모의 자녀는 '이종'  형제자매이고 그들과 나는 이종간입니다.
  • 이종형제의 자녀는 '이종질' 입니다.

 

3.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

 

어머니의 자매에 대한 호칭어는 '이모' '아주머니' 이며, 그 배우자는 '이모부' '아저씨'입니다. 이모를 자신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 흔히 '이모할머니' 라고 하며,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모할아버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모 대신 지역 이름을 넣어 '부산할아버지' '부산할머니'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이모, 아주머니

 이모부, 아저씨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이모할머니

OO할머니

 이모할아버지

OO할아버지

 당사자 자녀에게

 이모, 어머니, 엄마

 이모부, 아버지, 아빠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

 이모부, 이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