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19 KBS 밤 9시 뉴스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이용하는 견인 서비스.
바가지 요금 피해 보지 않으시려면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정 모 씨,
사설 견인 차량이 도착해 정비소까지 가겠다는 걸, 보험사에 연락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안전지대로만 옮겨 놓겠다는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 모 씨(견인 서비스 피해자) : "5km도 이동 안 했는데 보험 처리한다니까 갑자기 80만 원을 청구하면서 원래 100만 원 때리려고 했는데 80만 원밖에 청구 안 했다고..."
주부 김 모 씨도 사설 업체가 어머니의 사고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한 뒤 30만 원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사고 당시 통화 녹음 : "(차량 이동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 주셔야 내리지. (10분을 못 기다려요?) 10분 기다리면 대기료 주실 거냐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 견인 관련 피해는 해마다 5백 건을 넘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의 1/4 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됐습니다.
견인 요금을 지나치게 물린 피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견인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반대하는데도 견인해 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소비자원 피해구제 2팀장) : "견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견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견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하게 견인 요금을 냈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놓은 뒤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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