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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이 휴대폰 게임결제?…“환불 불가” 피해 속출

조태형 2014. 10. 6. 06:21

2014.10.5 KBS 밤 9시 뉴스

 

요즘 어린아이들,부모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잘못 눌러 비싼 아이템을 샀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살 난 딸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한 김 주미 씨, 요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6만 6천 원짜리 아이템을 구입한 걸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글씨를 모르는 딸이 게임에 방해가 되는 팝업창을 지우려다 팝업창 안에 있는 결제버튼을 잘못 누른 겁니다.

<인터뷰> 김주미(수원시 권선구) : "아이들이 (결제를) 쉽게 못하게 해줘야지 안그러면 매달마다 게임을 못하게 해도 하는데 계속 결제가 되면 화가 나잖아요.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임 관련 피해 상담 가운데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결제했다 환불을 못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결제는 현행 법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업체는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경우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취소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스마트폰 환경 설정을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정은선(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차장) : "국내 앱 마켓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항목은 차단 시켜 놓거나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