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절][친족간 호칭어]촌수 게산법
명절이나 휴가때 고향에 내려가면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나는 친척을 무어라 불러야 좋을지 몰라 난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친족간의 호칭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도하고 보니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친족간 호칭어에 친숙하기 위해 계보를 몇번이나 반복하여 이해화 암기를 하려 하였으나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 친족이란?
법률용어로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합니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777조).
☞ 혈족이란 친자 ·형제 ·자매 ·숙질(叔姪) 등의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상호간에 사실상 자연혈연관계가 있는 자연혈족을 말하며 인척이란 혼인관계로 맺어진 척당. 외척(外戚)·처가(妻家)·사가(査家)를 종합한 인아척당(姻婭戚黨)의 준말로 자기와 성이 다른 모든 당내간(黨內間)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긋게 된 근거는 당해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르는 공동생활 관계의 여부와, 그 사회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촌수 게산법
직계혈족간에 촌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도 촌수를 사용하지 않고 세(世)나 대(代)를 씁니다. 다시 말해, 한 대가 올라갈수록 1촌을 더하는 촌수 계산법은 방계친족간에 쓰는 것이지 직계혈족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습다다.
방계친족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상호간의 촌수로 합니다. 가장 가까운 방계친족은 형제 사이로 2촌,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숙부로 3촌, 다음은 백부·숙부의 자녀로 4촌이 됩니다. 이처럼 방계혈족의 촌수는 형제의 촌수인 2촌×세대수로 계산하여 할아버지가 같으면 2촌×2대=4촌, 증조부가 같으면 2촌×3대=6촌, 고조부가 같으면 2촌×4대=8촌, 15대조가 같으면 2촌×15대=30촌이 되어 관계상으로는 모두 형제간이 되는 것입니다.
☞ 직계는 조부·부·자·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에로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이고, 방계는 형제·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이다.
또 아저씨·조카 관계는 형제의 촌수인 2촌×세대수에서 1을 빼되, 아저씨뻘이면 자신보다 1세대가 낮고, 조카뻘이면 1세대가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20대조, 상대에게는 19대조이면 2촌×20대=40촌에서 1촌을 빼면 39촌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는 아저씨뻘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숩니다. 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②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③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④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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