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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

조태형 2014. 8. 5. 10:12

2014.8.5 아침 7시 뉴스

 


최근 전기자전거 보급이 늘고 있는데요, 일반 자전거처럼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페달을 밟을 수도, 모터 힘으로도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

힘이 덜 들고 충전 비용도 저렴해 출퇴근용으로 인기입니다.

<인터뷰> 조춘경(서울 잠실) : "덥고 힘들고 이러니까 출근할 때 좀 많이 힘들것 같아서 전기자전거 구매해서 출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같은 장점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50대 윤 모 씨.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 낭패를 봤습니다.

뒤따르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돼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윤 씨는 자전거 운전자에 음주측정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전기자전거가 이륜차에 해당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기자건거는 모터가 달려있는 만큼 술을 마시고 탔다면 페달만 사용했다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재용(변호사) : "자전거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를 단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에 해당해서 음주운전 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분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곤 있다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음주운전은 차량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